"이러다 다 죽어"…온투업 규제완화 지연에 '곡소리'
송주오 2023. 8. 30. 1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지난 3월 허용됐지만, 여전히 기관투자 유치는 전무하다.
◇기관투자 허용했지만 '가이드라인' 지지부진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말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집금액의 40%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2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온투업법은 온투업자의 기관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별 금융업법에 발목이 잡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월말 기관투자 허용…투자 유치 위한 가이드라인 미비
평균 투자액 100만원 불과한 개인투자자에만 의존
온투업 대출잔액 감소세…고점 대비 22% 줄어
"기관투자 활성화되면 소상공인에 자금 공급돼"
평균 투자액 100만원 불과한 개인투자자에만 의존
온투업 대출잔액 감소세…고점 대비 22% 줄어
"기관투자 활성화되면 소상공인에 자금 공급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지난 3월 허용됐지만, 여전히 기관투자 유치는 전무하다. 금융당국의 기관투자 유치 가이드라인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다. 기관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온투업계는 고사 위기에 빠졌다.
◇기관투자 허용했지만 ‘가이드라인’ 지지부진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말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5개월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온투업자가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며 “온투업법 제12조 제8항(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집금액의 40%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2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온투업법은 온투업자의 기관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별 금융업법에 발목이 잡혔다. 온투업법상으로는 ‘투자’로 간주되지만, 개별 업권법에서는 ‘대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이같은 장벽을 해소해 기관투자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온투업계의 기대와 달리 기관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도할 금융위 중소금융과의 담당자가 바뀌었다.
온투업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다만 개인투자자에 의존한 구조로는 온투업계에 생기를 불어넣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피플펀드가 발간한 ‘온투금융 1주년, 투자자 이용 행태 리포트’에 따르면 평균 투자액은 약 102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는 소액투자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다.
시장 위축 속 연체율 급등·폐업 속출
실제 온투업계는 위축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출잔액은 1조3427억원이었지만, 올해 7월 대출잔액은 1조1019억원으로 17.9% 감소했다. 고점을 찍은 2022년 8월(1조4131억원)과 비교하면 22% 줄었다.
온투업계의 수익성 악화도 비상이다. 대출잔액 기준 상위 3개사(피플펀드·투게더앱스·8퍼센트)의 7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13.52%를 기록했다. 이는 대출잔액 고점을 기록한 지난해 8월 평균 연체율(2.67%)과 비교하면 10.85%포인트 급등한 수준이다.
온투업 감독 규정 연체율(15%)을 초과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대출잔액 기준 상위 3개사 중 한 곳인 투게더앱스의 7월 말 연체율은 27.81%다. 타이탄인베스트의 경우 당국의 연체율 공시 기준인 15%를 한참 뛰어넘는 51.3%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불황 속 폐업을 선언하는 업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시 업계 7위인 그래프펀딩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폐업했다. 올해 6월 비드펀딩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폐업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던 캠퍼스펀드는 지난달 “최고금리 인하 등의 규제 영향으로 인해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며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기관투자 유치를 통한 반등을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과 올바른 서비스 이용을 통해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면 금리 절벽 해소, 중소상공인에게 단비와 같은 자금이 공급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말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5개월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온투업자가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며 “온투업법 제12조 제8항(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집금액의 40%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2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온투업법은 온투업자의 기관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별 금융업법에 발목이 잡혔다. 온투업법상으로는 ‘투자’로 간주되지만, 개별 업권법에서는 ‘대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이같은 장벽을 해소해 기관투자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온투업계의 기대와 달리 기관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도할 금융위 중소금융과의 담당자가 바뀌었다.
온투업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다만 개인투자자에 의존한 구조로는 온투업계에 생기를 불어넣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피플펀드가 발간한 ‘온투금융 1주년, 투자자 이용 행태 리포트’에 따르면 평균 투자액은 약 102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는 소액투자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다.
시장 위축 속 연체율 급등·폐업 속출
실제 온투업계는 위축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출잔액은 1조3427억원이었지만, 올해 7월 대출잔액은 1조1019억원으로 17.9% 감소했다. 고점을 찍은 2022년 8월(1조4131억원)과 비교하면 22% 줄었다.
온투업계의 수익성 악화도 비상이다. 대출잔액 기준 상위 3개사(피플펀드·투게더앱스·8퍼센트)의 7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13.52%를 기록했다. 이는 대출잔액 고점을 기록한 지난해 8월 평균 연체율(2.67%)과 비교하면 10.85%포인트 급등한 수준이다.
온투업 감독 규정 연체율(15%)을 초과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대출잔액 기준 상위 3개사 중 한 곳인 투게더앱스의 7월 말 연체율은 27.81%다. 타이탄인베스트의 경우 당국의 연체율 공시 기준인 15%를 한참 뛰어넘는 51.3%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불황 속 폐업을 선언하는 업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시 업계 7위인 그래프펀딩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폐업했다. 올해 6월 비드펀딩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폐업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던 캠퍼스펀드는 지난달 “최고금리 인하 등의 규제 영향으로 인해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며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기관투자 유치를 통한 반등을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과 올바른 서비스 이용을 통해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면 금리 절벽 해소, 중소상공인에게 단비와 같은 자금이 공급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이번주까지 저축은행 소유자격 충족해라"…금융위, 상상인에 명령
- 불난 건물로 뛰어든 경찰…얼굴 화상 입고도 200명 구했다
- ‘뺑소니 유죄’ 이근, CCTV 공개 “내 차 보고도 안 피해…억울”
- "명문대 간판 버리고 '태재대' 왔다"..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 출격
- “왜 저러지?” 자꾸 바지 주머니에 손 넣던 10대…CCTV 보고 ‘화들짝’
- “현주엽 학폭글 작성자, 합의금 노려”…檢, 명예훼손 혐의 기소
- "성매매 여성, 단속 중 알몸 촬영 당해...인권 침해” 소송
- 김동욱, 올겨울 장가간다 [공식]
- 주호민 “선처한다”더니...재판부에 “교사 유죄 선고해달라”
- 제12호 태풍 '기러기' 발생 초읽기…'하이쿠이' 경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