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아래서 신생아 흔든 도우미…'아동학대 무죄' 이유는

신혜원 기자 2023. 8. 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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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후 재판소
오늘(30일) 새로운 코너 하나 준비했습니다. 5후 재판소,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5후 재판소의 개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5후 재판소에서 다룰 사건입니다. 신생아 입주 도우미에 대한 사건인데요, 왼쪽을 보면 입주 도우미 A씨입니다. 양반다리 한 상태로 신생아 허벅지를 올려두고 심하게 흔들었데요. 그리고 오른쪽 입주 도우미 B, 다른 입주 도우미에요. 짐볼에 앉아서 아이 목도 고정을 안하고 위아래로 흔든 거예요. 1분에 90번 반동을 주면서 흔들었데요. 그래서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일종의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에 주요쟁점이 되는 게 CCTV였어요. 재판부가 이 무릎에 대고 흔들고, 짐볼 위에서 흔들고 한 CCTV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데요. 왜 그런 겁니까?

· 신생아 흔든 입주도우미 아동학대 무죄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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