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만드는사람들, '사법부의 정상화' 세미나 개최

김다운 2023. 8.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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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업무 효율 크게 떨어져"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설립된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지난 29일 제15차 세미나 ‘사법부의 정상화’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판사봉 [사진=뉴시스]

현재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이 자취를 감추고 1년 내에 선고되는 판결은 보기가 아주 힘들어졌을 정도로 판사들의 업무처리 효율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허용된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도 극단적으로 움츠러든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장희 대한변협 전 사무총장은 근간에 발생하는 사법부 관련 제반 문제점을 승진 등 인사인센티브가 소멸하고, 웰빙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판사 업무 효율이 줄어든 현상, 이른바 ‘사법 적폐 숙청’으로 인해 다수의 엘리트 판사들이 법원을 떠난 현상, 인사제도 및 사무분담 제도의 비능률, 특정 성향의 법관을 문재인 정권 비리 관련 형사재판이나 요직에 발탁하고 장기간 유임시키는 등 인사권 남용(코드인사)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사법행정의 핵심이었던 법원행정처의 기능이 저하되고, 민사단독소가5억이하 결정, 재판장 사무분담기간 연장, 판사 1인 1실 배정 등 기타 예산과 시설에 대한 검토 없이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안건들이 실무추진자가 아닌 다수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위원회 사법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말과 반대로 판결열람실을 경기도 고양시로 옮겨 진입장벽을 높이고, 이 틈에 돈을 받는 판결제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장 추천제로 인해 매년 연말 법원마다 선거판이 벌어지게 된 상황 등으로 인해 재판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이장희 변호사는 고법부장 승진제 부활 및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재고, 법원장 선거제도 재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 미국식 시니어법관 도입으로 인한 전관예우 차단, 법관인사위원회 실질화, 법조일원화와 신입우수법관 선발을 위한 제도개선, 사법부의 독자예산 편성권, 법과 원칙에 따른 법관평정 시행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맡은 권대우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는 해외 사례의 예를 들며, 법원장 선거제는 선거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자정능력이 없는 조직은 신뢰받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사법개혁 제안이 제대로 성안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합리적인 비판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과의 활발한 대화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은숙 소비자정책연구소 대표는 "국민이 ‘판결대상자’가 아니라 ‘사법소비자’라는 소비자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이미 사법부는 소송지연이 심각하고 지연의 정당성이 상실한 상태"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인한 사법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기보다는 재판지연에 대한 권리보호, 재판지연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보완책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과거와 많은 게 달라져 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폐지된 ‘고등 부장’ 승진 제도를 다시 살려 판사들의 경쟁을 유도하면 다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는 법원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판사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판사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배심제도를 통해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1명의 변호사와 19명의 시민 총 250명의 회원이 활동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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