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하겠다”…시공사 협박해 억대 챙긴 노조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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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노조 부위원장 A 씨와 지부장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오늘(30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현장에 찾아가 단체협약비와 기부금 등을 요구하고, 거절할 경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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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노조 부위원장 A 씨와 지부장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오늘(30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큰 데다 패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현장에 찾아가 단체협약비와 기부금 등을 요구하고, 거절할 경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위원장인 A 씨는 1억 4천여만 원을, 지부장 B 씨는 약 1억 8백여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들이 속한 건설노조는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유령 노조’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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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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