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주민들 갑상선암 소송...항소심도 패소
주민들 "삼중수소 검출, 염색체 손상도 심각"
환경부는 "원전과 암 발생률 관련성 없다" 발표
8년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주민 승소 사례 없어
[앵커]
갑상선암을 앓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원전 방사선이 원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원전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앞에 모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칩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 : 재판부는 주민 건강 피해 인정하라!]
갑상선암 원인은 원전 방사선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보다 낮고, 암 발병이 원전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6월 환경부가 공개한 보고서를 근거로 원전의 책임을 주장해왔습니다.
월성원전 반경 5km 내 지역 주민 960명을 조사한 결과 740명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16명은 염색체 손상도 심각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당시 환경부는 원전과 암 발생률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조사 범위를 반경 20km로 정한 탓에 건강 피해 규모가 축소된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흥만 /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 재판부는 정부가 조사한 역학조사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핵발전소로 인해 피폭돼온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주민들의 상고 입장에 따라 대법원 판단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꼽히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소송은 1심에서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는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주민이 최종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촬영기자 : 전재영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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