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으니 교도소 보내달라" 검찰서 낫 들고 난동
[앵커]
지난 6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서 20대 남성이 낫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신속히 제압해 큰 피해는 없었는데 이 남성,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민원실을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검찰 민원실로 들어옵니다.
처리할 일이 있는 듯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데 손에는 범상치 않은 도구가 들려 있습니다.
바로 낫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투항은커녕 오히려 경찰을 향해 낫을 들고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테이저건을 쏴 남성을 제압했고 그렇게 소동은 5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남성은 25살 A씨로, 앞서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검찰 민원실을 찾아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관계자> "어떤 직원은 통화했는데 (노역이) 가능하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있는 직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직원한테 행패 부리려고 온 거죠."
A씨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다친 사람이 없고 이래서 (불구속) 고려도 해봤는데 자기가 가서 또 (범행)하겠다고, 자기는 (교도소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면서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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