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 필수 반영
[앵커]
학교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교육당국이 오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치 내용을 모든 입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 지난 4월 12일>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정부가 지난 4월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예고한대로 고교 1학년에게 해당되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이 대학 입시에 반영됩니다.
그동안 학생부 위주 전형에 학폭 관련 조치 사항이 평가 항목으로 다뤄졌지만, 수능과 논술, 실기 위주 전형 등 모든 전형에 기본 고려사항이 됐습니다.
대학들은 학폭 행위 조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반영 기준과 방식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은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조치부터 퇴학, 각 유형별 조치사항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는 방식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원 양성 대학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등에는 학폭 가해 학생의 지원이 막히는 사례도 생길 전망입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후 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퇴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폭 조치 사항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는 만큼 학폭 가해자에 대한 퇴로가 있다는 일부 불만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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