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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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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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수윤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긴급체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그는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은 민간 경찰에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으로 바뀌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 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지난 11일 군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이번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단장은 출석해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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