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한양,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 없어"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8. 30.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한 곳인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시공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한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한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박요진 기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한 곳인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시공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한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한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양 측과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고 봤으며 협약·제안서·정관 모두 시공사 선정 방법·권한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양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8년 광주시에 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컨소시엄 내 한양을 제외한 세력과 갈등을 빚었으며 비한양파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구성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