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록뱀미디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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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계열사 초록뱀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늘(30일) 초록뱀미디어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8일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로 초록뱀미디어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초록뱀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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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계열사 초록뱀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늘(30일) 초록뱀미디어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원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거래가 정지된 초록뱀미디어의 매매거래 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기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들여다보는 1심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상장 유지) 등을 결정합니다.
원 전 회장은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 자녀 소유 법인에 초록뱀미디어 전환사채(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17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6월 28일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로 초록뱀미디어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초록뱀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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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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