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
KBS 2023. 8. 30. 18:30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의료 면허 없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학원 원장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 등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가 시술한다고 해서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을 하다 적발돼 의료법과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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