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 협박 억대 금품 뜯어낸 노조 간부들 징역형

이환직 2023. 8. 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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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와 B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36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각각 1억4,649만 원과 1억848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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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하고 피해액 커"
법원 이미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건설노조 부위원장 A(45)씨와 지부장 B(61)씨에게 법원이 이날 각각 징역 2년4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36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각각 1억4,649만 원과 1억848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단체협약비나 기부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거절하면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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