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단, ‘항명 혐의’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전혜정 2023. 8.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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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검찰단이 오늘(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검찰단이 항명 등으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단장은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모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후 군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군검찰은 그제(28일) 박 전 단장을 첫 소환 조사했지만 박 전 단장은 진술을 거부한 채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관계 진술서 등만 제출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국방부 예하 조직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이어 지난 23일엔 자신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이유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전혜정 기자 hy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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