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유령노조' 만들어 억대 뜯어낸 노조간부, 최고 징역 2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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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협박해 억대 돈을 챙긴 모 건설노조 간부 2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노조 위원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 일대 건설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협박해 각각 1억4650여만원과 1억850여만 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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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협박해 억대 돈을 챙긴 모 건설노조 간부 2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노조 위원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부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 일대 건설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협박해 각각 1억4650여만원과 1억850여만 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체를 상대로 단체협약비, 기부금을 요구하면서 거절 때 집회 개최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챙겼다.
조사결과, A씨와 B씨가 소속된 건설노조는 가족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실체 없는 유령노조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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