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석달... 피해자 4627명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119명이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0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석달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4627건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와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119명이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0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430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가결 1119건, 부결 183건, 적용제외 62건, 이의신청 기각 31건, 보류 35건이다.
62건은 보증보험 가입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183건은 특별법의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 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석달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4627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2건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와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