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독감 수준 관리… 검사받으려면 진료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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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을 기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그동안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유료로 바뀐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용도 전액 본인 부담이다.
기존에는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유증상자에 한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했는데, 이제 비급여로 6만~8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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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비용 2만~5만원
8월 31일을 기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그동안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유료로 바뀐다. 모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역시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다.
진료비 5000원만 내면 받을 수 있던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최대 5만원까지 늘어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비는 2만~5만원으로 병원마다 다르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은 50%의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고위험군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용도 전액 본인 부담이다. 기존에는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유증상자에 한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했는데, 이제 비급여로 6만~8만원을 내야 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만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한다.
모든 환자에게 지원했던 입원치료비는 중증환자에게만 연말까지 일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주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종료된다. 치료제는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계속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주간 단위로 표본 감시 현황이 공개된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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