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200만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동상삼몽’… 저출생 해법찾기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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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을 놓고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정부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월급은 월 200만원 이상이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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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저임금 적용 땐 부담”
E7 비자 범위에 추가 방안 거론
법무 “다른 형태 비자 검토 안 해”
외국인 비자 범위 확대에 난색
고용부 “최저임금 적용 불가피”
‘더 낮은 급여 땐 차별’ 우려 감안
이르면 연말부터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을 놓고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정부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외국 인력을 활용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대를 이루지만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출신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여명이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사업은 고용허가제로 추진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를 고용하면 이들이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E9 비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받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한다.
이 사업을 처음 공식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선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확고하다.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월급은 월 200만원 이상이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비자 제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고용인이 1대1로 계약해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 사용인’ 직종을 전문인력(E7) 비자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사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시범사업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을 해 보고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외국인 비자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요지부동이다. 법무부는 서울신문 취재에 대한 서면 답변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E9 비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비자 적용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내부 지침 개정으로 취업 직종을 추가할 수 있으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만큼 비자 범위를 확대하는 데 난색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제공할 경우 인권 침해와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한국 언어와 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간 협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무 차원에서도 엇박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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