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석달‥피해자 4천627명 인정

고재민 jmin@mbc.co.kr 2023. 8. 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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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천119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430건 중 1천119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이의신청 54건 중 23건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4천627명으로,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2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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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천119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430건 중 1천119건을 가결했습니다.

다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위원회는 183명은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이의신청 54건 중 23건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4천627명으로,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2건 이뤄졌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976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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