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대입부터 학폭가해 의무 반영

김미희 기자 2023. 8.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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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올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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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배제도 가능

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올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셈이다. 다만,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날 함께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으면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인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교대 사범대의 경우 이러한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한데,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고교 중퇴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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