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턱밑까지 왔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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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또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오는 9월 7일부터 △일반형 0.25%p △우대형 0.2%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연 4.65%(10년)∼ 4.95%(50년) 금리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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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또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오는 9월 7일부터 △일반형 0.25%p △우대형 0.2%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금공이 지난 1월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결정의 기준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가 올라 재원조달 비용이 늘었다"며 "또 높은 신청 금액 등을 감안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연 4.65%(10년)∼ 4.95%(50년) 금리를 적용받는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은 연 4.25%(10년)∼4.55%(50년)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인 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로 금리를 우대(최대 0.8%p)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3.9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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