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發 `영업정지 공포` 확산일로

김남석 2023. 8.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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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시공사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를 추진하면서 '철근누락'이 발견된 다른 현장도 긴장하고 있다.

시공사뿐 아니라 설계, 감리업체 등도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이 예상돼 영업정지 공포는 건설업계 전반으로 번졌다.

3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근누락이 발견된 현장의 시공사와 설계사, 감리업체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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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시공사 20곳 긴장
설계·감리업체도 처벌 예상
'LH 처벌 수위'에 관심 집중
철근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시공사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를 추진하면서 '철근누락'이 발견된 다른 현장도 긴장하고 있다. 시공사뿐 아니라 설계, 감리업체 등도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이 예상돼 영업정지 공포는 건설업계 전반으로 번졌다. 철근누락 일부 현장에 직접 감리로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근누락이 발견된 현장의 시공사와 설계사, 감리업체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10월 중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철근누락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와 설계사,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관련 법령 최고 수준의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공사는 10개월, 감리업체는 6개월의 영업정지 방침을 밝혔다. 설계 업체 역시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2년을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근누락이 발생한 20개 현장의 시공사도 최고 수준의 처벌이 예상된다.

시공상 문제가 발견된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등 4곳의 시공사 이수건설, 남영건설, 양우종합건설 등에는 최고 8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여기에 안전·품질검사 미흡으로 지자체에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부실 시공이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인천 검단아파트 현장보다는 처벌 수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파주운정 A34, 수서역세권 A-3BL 등은 설계와 감리업체만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다만 수서역세권 A-3BL, 수원당수 A3 등에 직접 감리로 참여한 LH에 대한 처벌은 미지수다. LH 등 공공사업자의 경우 발주한 현장에 직접 감독자로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가 감리 업체에 대해 감독 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만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LH도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이번 검단아파트 행정처분 대상에서도 빠졌다. LH는 검단아파트 감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LH가 가장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 밝혔지만,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가 LH가 발주와 감리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 어디까지 지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다음 처분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똑같이 감리 역할로 사업에 참여한 LH만 행정처분을 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며 "최소한 '감리 업무'에 대한 영업정지라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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