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격장 인근서 탄환 추정 물체에 민간인 1명 부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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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민간인 1명이 갑자기 날아든 탄환 추정 물체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과 경찰·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20분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공장 야외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왼쪽 발등에 '총상'을 입었단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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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주=뉴스1) 허고운 양희문 기자 = 군부대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민간인 1명이 갑자기 날아든 탄환 추정 물체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과 경찰·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20분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공장 야외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왼쪽 발등에 '총상'을 입었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A씨는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육군은 "민간 병원에서 의료 처치를 통해 (A씨의) 발등에서 탄두 추정 물체를 제거했다"며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고 현재 퇴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계 당국은 A씨가 인근 육군부대 사격장에서 실시한 사격훈련 중 발생한 '도비탄'(跳飛彈·표적을 관통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온 탄환)에 맞아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가 작업하던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1.7㎞ 떨어진 사격장에선 K-2 소총을 이용한 사격훈련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2.7㎞다.
해당 부대는 '민간인이 총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격훈련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당일 오후 인근 지역 부대에서 개인화기 사격훈련이 있었다"며 "사고와의 연계성 등은 군과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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