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野 단독 의결 안조위 통과… 전체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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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 행안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송재호 안조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3차례에 걸친 특별법 관련 심의를 마치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3일 안조위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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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 행안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송재호 안조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3차례에 걸친 특별법 관련 심의를 마치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3일 안조위를 구성했다. 이날 안조위 회의에는 송 위원장 등 야당 위원 4명만 참석했다. 특별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은 불참했다.
야당은 비록 국민의힘이 불참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나온 우려를 수정안에 많이 반영했다며 추후 법안 논의과정에 여당이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수정안에는 △피해자 연대 권리 부분 삭제 △피해자 범위를 직계 존비속 위주로 축소 △징벌 조항을 과태료로 선택한 점 등을 담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매우 안타깝게 반영해야 할 사항을 삭제하면서, 유족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아픔도 감수하면서 합의에 충실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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