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하송이 기자 2023. 8.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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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검찰단은 신속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앞서 11일에도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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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수사 결과 이첩말라" 지시 항명 혐의

국방부 검찰단이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검찰단은 신속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앞서 11일에도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말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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