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직하려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연구원 기소
미국 회사로 이직할 목적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3~6월 외국 소재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등을 개인 이메일로 빼낸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씨는 이직을 위해 자료를 빼돌렸지만, 실제 해외로 유출까지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을 포함한 총 13건의 국가핵심기술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8개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
분야별로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자동차·정보통신·조선 등 국가 주력산업의 비중이 79.6%였다. 반도체(31건)가 1위였고 디스플레이(29건)·전기전자(14건)·자동차(11건)·정보통신(9건)·조선(8건)·기타(26건)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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