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 대표' 대주주 부적격 판단…지분매각 명령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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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상상인에 대해 계열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저축은행 지분 매각명령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축은행 사업을 하고 싶으면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라는 겁니다.
금융위가 이처럼 판단한 것은 두 저축은행이 과거에 벌인 위법 행위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19년 말 금융위는 두 저축은행에 과징금,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신용공여 의무비율 유지를 거짓으로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유 대표는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5월 금융위 징계가 적법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은 대법원판결로 효력이 재개된 징계의 후속 조치입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유죄 판결을 받아서 적격성 문제가 된 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거거든요. 저축은행은 대표적으로 사고도 많이 났던 곳이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이번 명령은 주식처분 명령 사전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에 소유 지분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할 전망입니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처분하면 결국 두 저축은행의 주인은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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