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주엽, 재판서 증인매수 증거확보···검찰 농락당해 기소”

이선명 기자 2023. 8.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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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경향신문 자료사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농구부 후배 A씨 측이 범행을 자백한 적이 없으며 현주엽 측의 증인 매수 시도를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의금은 오히려 현주엽 측에서 제안한 적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흥엽 변호사는 30일 본지에 “이번에 기소된 A씨는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이 현주엽의 증인 매수 사실을 모르고 무혐의 처분을 파기하고 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은 현주엽에게 농락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현주엽은 이를 부인하고 고소를 진행했다.

현주엽 고소대리인은 A씨가 주장한 ▲당시 미성년인 농구부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장기판으로 농구부원의 머리를 폭행했으며 ▲담배를 피우다 현주엽에게 걸려 농구를 그만두겠다고 사정하고 농구를 그만뒀다는 등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규정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에 대해 무혐의로보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현주엽 고소대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A씨의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이외에도 현주엽의 학교폭력 주장을 한 또 다른 동창 B씨 역시 피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의 변호 또한 이흥엽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흥엽 변호사는 B씨의 재판과정에서 현주엽의 거짓진술 유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주엽 측에서 거짓진술을 유도하고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것이 재판부 조회결과 밝혀졌고 이 돈은 제3의 자금세탁용 계좌로 증인에게 이체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한 증인은 재판부의 계좌조회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의 수령 사실이 밝혀지자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다”며 “이 모든 내역은 증거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현주엽 측이 매수한 증인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와 목격자의 폭로 사실 번복과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흥엽 변호사는 “이런 회유 시도의 녹취 기록이 있고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재판부에 제출됐다”며 “검찰은 현주엽의 금전 매수 사실도 모르고 농락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 등이 수사기관에 범행 일부를 자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을 당시 저 또한 동석했는데, 이들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자백 주장은 허위”라고 했다. 피고인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검찰의 주장 또한 반박했다. 이흥엽 변호사는 “변호인을 맡은 뒤 오히려 현주엽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한 적이 있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A씨는 또한 본지에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사실을 주장한 범죄자로 몰아가 크나큰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현주엽의 회유 시도 등에 대한 증거와 증인 출석 준비를 모두 마쳤고 억울함이 크지만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한 사건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받은 후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질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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