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독감 등급' 전환…PCR 검사땐 최대 8만원 부담

오현아 2023. 8.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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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 수준으로 낮아진다.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없어져 비용이 크게 높아진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31일 4급으로 낮아진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고령층이나 입원 환자 등은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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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연 1회 무료 실시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 수준으로 낮아진다.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없어져 비용이 크게 높아진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31일 4급으로 낮아진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감염병 등급 중 2급은 환자가 나오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은 24시간 안에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4급은 감염자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유행 여부 정도만 파악한다. 코로나19가 4급으로 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검사 및 치료비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동네 병원에서 진찰비 5000원만 부담하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31일부터는 정부의 검사비 지원이 없어져 신속항원검사는 약 2만~5만원,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약 6만~8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고령층이나 입원 환자 등은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입원치료비 지원 대상도 전체 입원환자에서 중증환자로 축소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위기’로 유지되고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한다. 선별진료소에서는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기존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유지된다. 확진자의 ‘5일 격리 권고’도 그대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무료다. 백신접종은 애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한다. 8월 20~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만4305명으로 전주 대비 9.4% 감소했다. 2주째 감소하는 추세다. 8월 둘째 주 4만9893명이던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도 3만7758명으로 줄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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