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국가 배상으로 인정해야"

신지원 2023. 8.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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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처분 이후 해직됐던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배상을 시작으로 노조에 대한 국가 폭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복귀 명령에 불복한 교사 34명이 직권 면직됐지만, 2020년 대법원이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전원 복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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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처분 이후 해직됐던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배상을 시작으로 노조에 대한 국가 폭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복귀 명령에 불복한 교사 34명이 직권 면직됐지만, 2020년 대법원이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전원 복직됐습니다.

전교조는 법원이 손해배상액 중 1억2천여만 원 등 일부만 인정하자 지난 3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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