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선 주기적인 제도정비가 필요
정관이란 회사의 자치법규로써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을 의미한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 업무활동,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 경영권 방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규칙이며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의 경우 설립 시 원시정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회사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금액, 공고 방법,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점 소재지, 기업 목적과 상호 등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관한 내용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세무적 리스크에 대비하고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서는 정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정비의 근간인 정관의 주기적인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물배당이나 중간배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법에서는 정관에 관련 내용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현물배당이나 중간배당의 경우 상법을 위반한 무효행위로써 배당 받은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물배당이란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중간배당이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물배당과 중간배당을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배당의 유연성과 주주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상법상 비상장회사는 정관규정에 의해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통해 기존주주들이 현 경영진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주식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방어장치로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하고 등기 등의 공시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퇴직금의 경우 정관에서 별도의 임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의 총 급여액의 10% ×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제도정비를 통해 유족보상, 직무발명보상 등의 제도를 확인 및 검토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이처럼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해 주어야 하며,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제도정비에 대한 시작은 바로 정관 정비에서 시작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강율 자문 세무사는 “정관규정의 검토 및 재정비를 통해 의사결정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절세전략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런 과정은 단순히 세법만의 문제가 아닌 민법, 상법 등의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실행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정관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차명주식,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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