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안조위 통과ᆢ31일 행안위 의결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3. 8. 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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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건조정위, 이태원특별법 처리
행안위 31일 전체회의서도 단독 처리 전망
3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송재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회 행안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의결할 전망이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송재호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오영환, 이해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김웅, 전봉민 의원은 불참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 협의로 열릴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것이 특별법 자체에 대한 강한 반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여당이 반대해온 사안들에 유념해서 법안 심의를 했다”라며 “내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야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31일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90일 이내로 심의과정을 거치고 본회에 60일 이내로 상정되어야 한다. 송 위원장은 “12월 즈음에 본회의를 거치고 대략 내년 3, 4월 즈음에 특별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피해자 인정 범위 등을 조정한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 인정하기로 했다. 징벌 조항에 대해서도 형벌에서 과태료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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