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안 해서' 횡단보도 건너는 6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행유예 선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10일 저녁 6시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시속 20km로 버스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었지만, 남성은 버스를 멈추거나 보행자 유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5살 남성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1월에도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 처벌을 받았다"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10일 저녁 6시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시속 20km로 버스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었지만, 남성은 버스를 멈추거나 보행자 유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9756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군 검찰, 박정훈 전 단장에 구속영장 청구‥"계속 수사 거부"
- 대학생 단체,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역사 왜곡하는 정부 규탄"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스카우트 대원·국민께 사과"‥잼버리 첫 사과
- "오염처리수라 쓰는 게 맞다"‥이름까지 바꾸는 국민의힘
- [와글와글] '7백 명 마을'에 매일 1만 명 방문‥"못 살겠어요"
- "XX아 X질래!" 남편은 다리 걸고 아내는 '싸커킥'‥광란의 폭행
- '112신고' 했는데 양손 묶여 숨진 채 발견‥경찰, 빌라 40대 남녀 사망 수사
- 국방부의 이름 유감‥하구로와 홍범도
- 암 투병 중 은행 갔다가 "어?!"‥여지없이 발동한 그 남자의 '촉'
- 인천 모텔서 숨진 2살 아기‥"외력 행사 없었던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