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국가 배상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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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처분을 받으며 해직됐다 대법원 판결로 복직된 교사들에게, 전교조가 완전한 국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2020년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당시 해직됐다 복직된 교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1억 2천여만 원 중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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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처분을 받으며 해직됐다 대법원 판결로 복직된 교사들에게, 전교조가 완전한 국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당시 해직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공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법원노조로 탄압한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야말로, 노조 파괴라는 국가 폭력을 바로 잡는 일의 시작이고, 뒤늦게나마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2016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이후 2020년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당시 해직됐다 복직된 교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1억 2천여만 원 중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975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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