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결렬…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쟁의행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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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 등을 거부하며 임금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2023년 임금협약 교섭을 결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 2023년 8월30일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73%(투표참여 조합원 대비 찬성률 90.01%)로 가결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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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 등을 거부하며 임금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2023년 임금협약 교섭을 결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 2023년 8월30일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73%(투표참여 조합원 대비 찬성률 90.01%)로 가결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 6월12일부터 8월8일까지 본교섭 4회, 실무교섭 12회를 진행했으나 일부 조항의 이견이 커 충돌로 8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후 2차례의 조정을 거쳐, 8월 24일 조정중지가 결정되었다.
8월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합원 1만3천961명 중 1만1천591명이 투표해 찬성 1만433명(74.73%), 반대 1천61명(7.6%)으로 집계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직노동조합’ 296명이 포함돼 있다.
건보노조는 공공기관 업무 현실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 반대’ 및 수당 현실화 등 조합원들의 처우개선 요구하고 있고, 건보공단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정부 가이드라인 1.7% 인상 등 정부지침 준수를 주장해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8월31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쟁의행위 수준을 단계별로 높여가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또 쟁의행위 기간에 노동조건 개선 투쟁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진료 정책 및 건강보험료·진료비 인상의 주원인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일환으로 ‘행위별 수가제 개편’ ‘혼합진료 금지’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국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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