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은행·증권 이어 운용사 자금세탁 검사
향후 타 운용사로 순차 확대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9월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실태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이 은행, 증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적은 있었지만, 운용사 검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수탁 규모를 고려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최초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운용사 위주로 자금세탁방지(AML·Anti Money Laundering) 관련 여러 발생 가능한 익스포저(위험 노출) 관리 현황이 어떤지 들여다보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거래 대상자 관련 고객 신원, 당사자 여부 확인 절차를 포함해 내부적인 임직원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이슈가 있어서 자금세탁방지 검사에 나서는 건 아니다”며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라는 상징성이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처음으로 검사 대상으로 잡은 것 같다”며 “다만 펀드 투자자금 대부분이 은행 등 수탁기관으로 바로 넘어가고, 공제회, 연기금 등 기관 자금에 한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자금세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자산 규모가 큰 운용사들의 경우 국내·외 주식, 채권 상품 개발 및 판매를 넘어 부동산 대체투자자산 발굴에도 적극 나서는 등 업무 커버리지가 넓어 관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금융당국 내에서 꾸준히 나왔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AML 검사 대상 기준에 최근 운용사들이 신규 포함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외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은 금감원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통지를 받지 못했다. 다만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 검사를 마무리하고, 실태 파악을 한 후 다른 대형 운용사 위주로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임원은 “수탁기관 입장에서 운용사로부터 거래 정보가 넘어오면 기계적으로 도장만 찍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여러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려는 취지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기법이 고도화,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 중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7월 자금세탁방지 관련 중요 직책자의 역할, 책임을 재규정하고, 이사회의 감독 대상,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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