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서 날아온 소총탄에 40대 민간인 1명 '총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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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사격훈련 중 인근 공장에서 일하던 민간인 1명이 원인불상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육군 모 부대가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1.7㎞ 떨어진 사격장에서 K2 사격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사고 지점 인근 부대에서 개인화기 사격훈련이 있었다. 경찰과 협조해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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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총알 제거 수술 받은 후 퇴원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군부대 사격훈련 중 인근 공장에서 일하던 민간인 1명이 원인불상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탄두는 소총탄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 한 공장 야외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왼쪽 발등에 총상을 입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탄두 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며, 해당 탄두는 K2 소총에서 주로 사용하는 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육군 모 부대가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1.7㎞ 떨어진 사격장에서 K2 사격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병사에게 지급되는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2.7㎞다
경찰은 사격장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사격훈련 중 '도비탄'(발사된 총알이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것)이 발생해 A씨가 다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부대는 민간인이 총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격훈련을 중단했다.
또 A씨 발등에 박힌 탄을 수거해 도비탄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사고 지점 인근 부대에서 개인화기 사격훈련이 있었다. 경찰과 협조해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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