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내일(31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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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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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법안은 국민의힘 위원인 전봉민·김웅 의원은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오영환·이해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야당 측 위원 4명이 의결했습니다.
송 의원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서 다루는 피해자의 범위에 대해 "삼촌 이상 친척 관계는 배제하고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만으로 규정했다"며 "현장에 체류했다거나 이태원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돼선 안 된다는 부분들도 (고려해) 단순 체류자는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은 그 부분까지 다뤘으면 하는 것이었지만, 시급한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라며 "안타깝지만 배·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선언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사위원 추천의) 여야 비율을 정확히 4명씩 했고, 유가족 추천은 2명, 국회의장 추천 몫도 1명으로 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사위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이 된 데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불참한 뜻이 있을 수 있지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조정위 나와서 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그럼에도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간사 합의로 열리는 걸 보면 (여당이) 이 특별법 자체에 대해 강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유족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여야) 합의에 충실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여야 합의를 염두에 두고, 우리 당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걸 염두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행안위 2소위를 거치지 않고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추후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송 의원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가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넘어간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없으면 대통령령 시행령을 통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게 했고 시행령을 준비할 수 있는 3개월의 여유 기간을 두어, 내년 3월 즈음이면 법 시행될 거로 예측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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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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