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바로알기>"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 예정"

광주CBS 조성우 PD 2023. 8. 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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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광주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 재산상 이익 발생한 수증자 증여세 납무 의무
10년간 공제한도 초과하지 않을 시 세금 납부 의무 없어
배우자 증여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 증여 10년간 5천만 원 공제 등
2023년 세법개정안,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
개정안 통과 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해당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3년 8월 29일(화)
 

[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섭> 이번 시간은 광주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알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최시라> 안녕하십니까, 최시라 세무사입니다.

◇정정섭> 요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시라> 저 또한 예전에 비해 상속·증여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속‧증여세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세금을 절세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정섭> 상속과 증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최시라> 일단 상속과 증여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이 같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이전되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을 물려준다면 상속, 살아계실 때 물려주게 되면 증여가 됩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본인 제공


◇정정섭> 오늘은 증여세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볼텐데요, 먼저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는 건가요?

◆최시라>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라고 하는데요. 재산상의 이익을 본 사람이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낼 의무가 생깁니다.

◇정정섭> 그러면 증여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최시라>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여재산공제가 있는데요. 10년간의 증여금액을 합쳐서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증여를 받더라도 세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정정섭>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시라> 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는 10년간 6억이 공제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았을 경우엔 10년간 5천만원이구요, 증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았을 경우엔 공제금액은 천만원입니다.

◇정정섭>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요즘 물가에 비해선 적은 금액인데요, 마지막으로 증여재산공제 기준이 상향한 게 언제입니까?

◆최시라> 그렇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 것은 2014년인데요. 2014년에 비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93.7에서 111.1로 18.6% 상승하였고,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4년 3,095만 원에서 2022년 4,249만 원으로 37.3% 증가하였습니다. 수치로 보이듯 10년간 물가·소득상승은 꾸준히 이루어진 것에 비해 증여재산공제액은 변동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7월 27일에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증여재산공제에 관해 개정안을 담고 있는데, 이게 세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정섭>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최시라> 바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라는 규정인데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총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정정섭>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솔깃한 뉴스인데요,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최시라> 그렇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각 양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으니 두 사람이 합치면 최대 3억 원이라는 금액을 세금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 경우 원래라면 내야 했을 세금을 1인당 약 970만원, 부부합산 1,94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정섭> 규정이 신설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최시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표에 보면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도 저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금번 개정안을 통해 결혼·출산·양육을 지원코자 하는 사회정책적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섭>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신혼집을 구하기 힘든 예비 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최시라>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 매매가격의 평균이 전국 3억 8천만 원, 수도권의 경우에는 5억 5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전세가격은 전국 2억 2천만 원, 수도권은 3억이 평균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제 지원안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새 보금자리 마련 등, 당장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정정섭> 그러면 증여받은 재산은 무조건 주택구매나 전세자금에만 사용이 가능합니까?

◆최시라>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용도 제한 규정은 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용도를 제한 해버린다면, 납세자도 본인이 증여받은 자산을 어디다 썼는지 일일이 소명을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하나하나 추적하고 감시하기에는 굉장한 행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듯 합니다. 

◇정정섭> 규정에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최시라> 일단 증여자는 직계존속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혈족이나 인척이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에 한해서만 적용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섭> 재혼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부합이 됩니까?

◆최시라> 아직 구체적인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정안에는 혼인의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혼인율, 출생률의 증가를 통한 사회문제를 극복해 보려는 지원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굳이 초혼과 재혼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확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겠습니다. 

◇정정섭> 혹시 증여를 받은 이후 혼인을 안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시라> 네,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6년쯤 결혼을 약속한 한 남성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혼인신고일 전 미리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2024년에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를 받게 되면, 혼인신고일 2년내에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혼인 증여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 없이 증여세 신고를 했을겁니다. 그런데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국 파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 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정섭> 이미 세금 없이 증여세로 신고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최시라> 이런 경우에는 받은 재산을 도로 반환 하는 경우와 반환 하지 않는 경우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정정섭> 반환하게 된 상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반환 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최시라> 혼인 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세법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정섭> 혼인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최시라>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어떤 건지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법이 되어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

◇정정섭>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최시라> 증여 재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 증여받은 금액 1억 5천 중에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금액 초과분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수정신고하고 세금은 납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가산세는 없으나, 이자상당액은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정정섭>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시라> 세법개정안은 8월 국무 회의를 거쳐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혼인신고하실 예정이시거나, 혹은 작년에 혼인신고를 하신 분이시더라도 내년 1월 1일이면 2년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에 증여받으시면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확정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안이 나온 이후에 정확한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 하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정정섭>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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