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 “구속으로 입 막으려는 술책” 비판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다는 박 대령의 진술서가 전날 공개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대통령 개입 주장 등이 더이상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된 상태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도 보직 해임됐다.
박 대령 측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수심위가 ‘의견 없음’으로 결론 내면서 지난 28일 군 검찰의 첫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박 대령은 당시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관계 진술서와 의견서는 제출했지만, 직접적 진술은 거부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 외압 실체가 윤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진술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방부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삭제 요구를 받은 박 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했고,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 전 수사단장이 진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서 “국방장관은 수사 이첩 보류와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진실을 말하는 박 대령의 입을 구속으로 틀어막으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윗선에서 눈감아주라고 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수사 외압의 ‘몸통’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증인의 입을 막으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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