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치 필로폰 밀수' 싱가포르 국적 60대…검찰 "징역 10년 너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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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4억500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캐리어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싱가포르 국적의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국적의 A씨(6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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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4억500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캐리어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싱가포르 국적의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국적의 A씨(6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A씨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선 1심 선고 전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의 1심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구형량에 미치지 않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27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밀수한 중범죄"라면서 "최근 아프리카 필로폰 밀수조직이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돼 엄중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에 비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8.182g(시가 24억5460만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밀수한 양은 약 2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올 4월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지인에게 물건을 운반해주면 미화 4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물건이 필로폰이 든 여행용 캐리어라는 사실을 알고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한국으로 입국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나, 전량 압수돼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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