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국힘 불참 속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피해자 축소

강재구 2023. 8. 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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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 행안위 안조정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원안에서 제시한 피해자의 범위 등이 일부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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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송재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 행안위 안조정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위원장인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해식·오영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김웅·전봉민 의원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원안에서 제시한 피해자의 범위 등이 일부 수정됐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됐고, 단순 현장 체류자나 이태원 거주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원안에서는 피해자의 범위에 희생자의 3촌 이내의 혈족과 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한 사람 중 희생자 이외의 이들까지 포함했다. 구조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의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해 여부를 판명받게 된다.

송재호 안건조정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삭제하고 유족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수하면서 합의에 충실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가결된 특별법을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한 뒤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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