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교사 집단연가·병가·임시휴업 모두 불법”이라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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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달 말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과 연가, 병가 사용은 모두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9·4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9월4일 학교의 임시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병가 사용 및 집회 참여 등 불법 집단행동을 독려·조장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 교원의 집단 연가·병가 사용 및 교장의 연가·병가 승인, 집회참여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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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위험하다]
교육부가 이달 말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과 연가, 병가 사용은 모두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위법사항을 학교에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 교사들은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을 벌이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9·4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9월4일 학교의 임시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병가 사용 및 집회 참여 등 불법 집단행동을 독려·조장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 교원의 집단 연가·병가 사용 및 교장의 연가·병가 승인, 집회참여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집단행동이 위법인 이유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도 함께 배포했다. 교육부는 질의응답 자료에서 “임시휴업은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능한데 교원의 집단행동은 그런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이나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까지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집단 연가나 병가 사용, 임시휴업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학교장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정확하게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 자료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연일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중하게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다 공문까지 배포하자, 교사들은 집단행동 참여에 대한 압박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이유로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 현황을 매일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육부의 공문이 질의응답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서 불쾌하다”며 “미리 연가를 쓰겠다고 학교장과 이야기를 해놨던 교사들이 많은데, 교육부 장관이 강경한 입장을 밝힌 뒤 학교장도 허가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연가 계획이 취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한 초등학교의 경력 30년 차 교사 ㄱ씨는 “교사들은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연가나 병가를 낼 결심을 한 것인데, 교육부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보다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분노가 인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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