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불법이지만 1주기까지는 기다려드려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에 설치돼있는 10·29 이태원참사 분향소와 관련해 참사 1주기까지는 존치돼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태원참사 분향소 관련 질의에 “적어도 (참사) 1주기까지는 기다려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이태원참사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후 참사 유가족,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와 대립해 왔다. 분향소가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며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설치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참척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자제분들을 보내는 마지막 의례로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서울 시민 여러분이 인내심을 더 발휘해주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되도록이면 강제철거가 아닌 자진철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며 “끊임 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요구는 오는 10월29일 참사 1주기 이후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는 참사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설치됐다.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원인을 제대로 살피고 책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직후 불법 설치물에 해당한다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두 차례 발부하고, 지난 4월 기준 광장 무단 사용에 대해 3000만원 가까운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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