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록뱀미디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송은경 2023. 8. 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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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식(62) 전 초록뱀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계열사 초록뱀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초록뱀미디어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본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초록뱀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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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식 전 회장 배임 혐의로 사유 발생…거래정지 당분간 유지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이 6월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원영식(62) 전 초록뱀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계열사 초록뱀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초록뱀미디어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원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거래가 정지된 초록뱀미디어의 매매거래 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본다.

기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들여다보는 1심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상장 유지) 등을 결정한다.

원 전 회장은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 자녀 소유 법인에 초록뱀미디어 전환사채(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17일 구속 기소됐다.

그보다 앞선 지난 6월 28일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로 초록뱀미디어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초록뱀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해왔다.

초록뱀그룹은 원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그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 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룹 계열사인 코스닥 상장사 초록뱀컴퍼니는 씨티프라퍼티로, 초록뱀이앤엠은 티엔엔터테인먼트로 최근 각각 상호를 변경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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