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항소심도 "한양 시공사 권한 없어"(종합)

박철홍 2023. 8. 30.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에서 한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30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공동참가인 롯데건설)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한양 측의 항소와 반소를 기각·각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시공권' 한양 측 주장, 수용 안돼…관련 행정소송 지속
광주 중앙공원 광주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에서 한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30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공동참가인 롯데건설)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한양 측의 항소와 반소를 기각·각하했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한양은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서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했다.

한양은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 지위에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와 별도로 한양은 광주시와의 특례사업 협약상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는 자신들이라며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도급계약 무효) 소송을 냈지만 역시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이 소송의 항소심은 기존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 재판부로 이송돼 변론이 재개됐다.

한양 측은 이날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서 광주시 담당 공무원의 증인 채택과 다른 민간 공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