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역세권 개발때 공공주택 안지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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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서울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해 공공성과 사업성 강화에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해 해당 사업의 공공주택(공공임대) 의무 공급 규제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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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문화체육관·오피스 등 지역 필요에 맞춰 들일 수 있어
유동인구·임대 활성화 효과 기대
낙후된 서울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해 공공성과 사업성 강화에 나섰다. 공공임대주택을 도서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업성 개선 기대감은 높아지고, 제도 취지대로 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이 확충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해 해당 사업의 공공주택(공공임대) 의무 공급 규제를 없앴다.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인프라'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역세권의 도시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을 높여 상업, 업무, 주거 등 지역 필요시설을 늘리고 역이 도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은 민간에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공공기여 시설 중 30% 이상은 반드시 공공임대 등을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임대주택 의무 규정 등으로 제도 시행 이후 4년간 착공에 들어간 곳은 강북구 미아역 단 한곳뿐이다. 현재 미아역의 경우 제3종일반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2단계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250%에서 600%까지 끌어올려 기존 8층 상가를 24층 청소년문화센터 및 아파트 복합시설로 조성 중이다.
개정된 조례 및 운영기준은 공공기여에서 공공주택 30% '의무' 공급 비율을 없애고 '권장'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사실상 임대주택을 대신해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자치구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아예 도입하지 않고 공공 상가·오피스를 100% 도입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30% 등 비율 규제를 풀었다"며 "일부 역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들이 현저하게 부족해 공공임대보다는 상가, 오피스 등 산업지원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여시설이 지역에 맞게 다변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는 저개발 역세권 개발사업에 다양한 공공시설 도입으로 분양뿐 아니라 상가임대 수요가 유입되는 효과를 내다봤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에게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동기부여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시정비업체 큐리하우징 정성호 차장은 "역세권에 주택만 많은 것보다는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시설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치 상승과도 연결될 수 있다. 거주자 입장에서도 생활환경이 개선돼 매력적"이라며 "유동인구 증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업 대상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곳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12곳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중 7곳 △사업계획 수립 중 15곳 등 총 34곳이다. 다만 공사비 등 사업성에 대한 시각차로 개발속도가 더딘 곳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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