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검찰이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국방부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9일 낸 입장문에서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직간접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고 이 지시를 적극 수명(受命)했을 뿐”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호 태풍 ‘하이쿠이’ 방향 트나…한반도 영향 가능성↑
- 112신고해 “왜” 한마디…40대여성, 남성과 숨진채 발견
-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3대3 부결…민주당 전원 반대한 듯
- 홍준표, 이준석 만나나 “치맥 축제 오라고 했다…그래도 당 대표였는데”
- 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 “현주엽에 학폭 당했다”…허위 글 올린 일당들의 최후
- “승진 시켜줄게” 파출소 여경에 접대시킨 80대 지역 유지 檢 송치
- “붉은 화염에 휩싸였다”…드론 공격에 러軍 전략수송기 4대 파괴
- ‘당근’서 직거래로 산 중고차, 며칠 후 사라져
- 내일부터 코로나 검사비 최대 5만 원…먹는 치료제·백신은 무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