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교 포기하자 현역병 통지... 대법 "재검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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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됐다가 중도 포기했더라도 마지막 병역 처분으로부터 4년이 지났다면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입영 병역 처분을 받은 뒤 4년 넘게 징집되지 않을 경우 재검을 받을 수 있는데, A씨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서 이미 징집된 상태라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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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됐다가 중도 포기했더라도 마지막 병역 처분으로부터 4년이 지났다면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후보생으로 편입된 것은 '징집'이 아니기에 병역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법학전문대학원생 A씨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달 18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10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2013년 4월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됐다. A씨는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장교로 입영했으나, 2019년 6월 중도포기해 제적당했다.
병무청은 A씨의 편입이 취소되자마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A씨는 "2009년 첫 병역판정검사 때보다 체질량 지수가 더 낮아져 현재 기준에 따르면 4급 보충역에 해당한다"며 재병역판정검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재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입영 병역 처분을 받은 뒤 4년 넘게 징집되지 않을 경우 재검을 받을 수 있는데, A씨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서 이미 징집된 상태라는 논리였다. 이에 A씨는 사관후보생 편입을 징집으로 봐선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관후보생 편입을 징집으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재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병역법상 징집은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다고 해도 실제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병역법상 징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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