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 위협' 셰프 정창욱 "사회에 봉사하겠다"…내달 2심 선고

황두현 기자 2023. 8.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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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씨(43)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심리로 3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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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을 수 없는 상처 준 것 반성한다" 선처 호소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씨(43)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심리로 3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했다"며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법원에 2000만원의 공탁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고, 앞서 6월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 등을 내뱉은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심리 없이 내달 정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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