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前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기소
검찰이 해외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30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성범)는 이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3~6월 외국 소재 반도체 관련 업체로 옮기기 위해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100여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33개 파일을 활용해 유출한 혐의를 받은 삼성전자 연구원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는 재택근무 당시 집에서 반도체 기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하는 삼성전자 보안 시스템에 연결하고 이를 촬영해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다른 연구원도 중국 업체로 옮기기 위해 2019년 2월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 관련 설계 도면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초순수는 반도체 수율(收率)에 핵심적 영향을 주는 순수한 물을 말한다.
기술유출 범죄는 반도체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벌어지는 중이다. 앞서 2차전지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임원급 인사 정모씨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정씨는 2021년부터 유료 자문 형식으로 국가핵심기술 1건이 포함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문 중개 업체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동생의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업체의 실명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그가 업체에서 받아 챙긴 자문료는 약 9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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